2018 달라지는 복지 제도 알아보기

2018 달라지는 복지 제도 알아보기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각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18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볼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월 134만 214원이하에서 135만 5761원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 됐던 신고의무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 되고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월 25만원 장애인 연금 25만원 인상



2018년 9월 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08년 기초 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에 20만원을 지급해 왔고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하위 50%이하인 노인들에 대애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현재 20만원대로 기준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 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2인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10%는 제외되고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못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는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인하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소득 하위 10%는 122만원에서 80만원 30%까지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50%까지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 듭니다. 소득하위 50%라면 본인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150만원만 내고 그 이상은 건보공단이 부담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35만 6000원이하에 생계급여 



내년기준 중위 소득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5만 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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