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음식을 알아보자.

법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음식을 알아보자.


법률상 생선회는 음식재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재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토다이 뷔페 생선회 재사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알아 보았어요.


★ 재사용 가능한 음식



-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예)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이 해당됩니다. 


- 외피가 있는 식재로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예) 메투리알, 완두콩,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 김치, 깍두기, 소금, 후추가루, 고춧가루


제외) 부패,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는 음식은 해당되지 않아요.


★ 음식물 재사용 불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음식외의 다른 음식, 나물, 두부조림, 반찬, 국, 찌개, 깎은 과일, 그릇에 담아 놓은 김치, 생선회




★ 음식 재사용을 한 경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1년내 재적발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지고 4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취소나 패쇄명령이 내려집니다. 


폐쇄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식당을 열 수 없습니다.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사용한 식당을 고발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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