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음식을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18. 8. 13. 21:00
법률상 생선회는 음식재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재사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토다이 뷔페 생선회 재사용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알아 보았어요.
★ 재사용 가능한 음식
- 가공 및 양념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음식
예)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이 해당됩니다.
- 외피가 있는 식재로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
예) 메투리알, 완두콩,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라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
예) 김치, 깍두기, 소금, 후추가루, 고춧가루
제외) 부패, 변질이 되기 쉽고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는 음식은 해당되지 않아요.
★ 음식물 재사용 불가 음식
재사용 가능한 음식외의 다른 음식, 나물, 두부조림, 반찬, 국, 찌개, 깎은 과일, 그릇에 담아 놓은 김치, 생선회등
★ 음식 재사용을 한 경우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1년내 재적발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내려지고 4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취소나 패쇄명령이 내려집니다.
폐쇄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식당을 열 수 없습니다. 손님이나 직원이 남은 음식을 사용한 식당을 고발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조피렌에 노출시 몸에 미치는 영향와 참기름 발암물질 검출된 제품 (0) | 2018.08.22 |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 대한 정보 (0) | 2018.08.15 |
터키 여행 코스(터키 여행 가볼만한곳)와 터키 여행 주의사항 (0) | 2018.08.13 |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0) | 2018.08.12 |
일본 양산 쓰는 남자들!! 양산 구매팁과 양산을 써야 하는 이유 (0) | 2018.08.1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