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통했다!!형사 미성년자 14세 →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 생활정보
- 2018. 8. 24. 08:00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적용 연령기준 하향 요구에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 집단 폭행 사연을 담은 청원글 두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특히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 드린다"고 글을 올렸어요..
또다른 가족은 " 이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일까요? 잔인하게 폭행하고 다니는 악마들.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라는 호소를 한겁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법안이 26개가 발의되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만약 소년법 연령이 개정된다면 중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기록이 남고 교도소를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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