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이 통했다!!형사 미성년자 14세 →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국민청원이 통했다!!형사 미성년자 14세 →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년법 적용 연령기준 하향 요구에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을 13세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 집단 폭행 사연을 담은 청원글 두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은 지금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 소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재범의 생각이 들지 않게, 특히 소년원에 있는 4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법의 심판을 요구 드린다"고 글을 올렸어요.. 




또다른 가족은 " 이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일까요? 잔인하게 폭행하고 다니는 악마들. 성인은 바로 구속수사가 가능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발 도와주세요 법의 심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라는 호소를 한겁니다. 




이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53년에 만들어진 14세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법안이 26개가 발의되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만약 소년법 연령이 개정된다면 중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기록이 남고 교도소를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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