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운전 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 생활정보
- 2017. 11. 18. 02:00
운전 면허를 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하지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종별로 면허 갱신은 달라집니다.
대상자
적성검사 : 1종 운전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1종과 2종의 갱신 방법은 차이가 있네요.. 1종은 신체 검사 포함이고 2종은 신체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갱신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장소
전국 면허 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부
1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 일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 검사서 갈음
강릉, 태백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적성검사및 면허갱신 기간
-1종 면허
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로 1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주기로 6개월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종 면허
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로 1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9년 주기로 6개월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일이나 갱신받은날로 부터 년수를 계산하면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 주기로 신체검사나 자격 갱신을 해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2종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칼라증명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
수수료 : 12500원
신체검사비 1종대형/특수면허 : 6000원
신체검사비 기타면허 : 5000원
검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료 1종 보통 : 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검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료 대형및 특수 : 5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내역확인, 진단서 갈음한 경우 사진 1매 필요
1종면허 소지자 중에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한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수수료 : 영수필증 7500원
2종 면허 소지자 중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는 1종운전면허 적성검사와 2종면허갱신 둘다 사용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제공 가능
건강검진 후 15일 이후 자료제공
1종 적성검사 신청일로 부터 2년이내 검진결과만 인정
시력기준은 좌,우 둘중 하나의 시력이 0.5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건강검진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한경우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해외출국 : 귀국일로 부터 3개월이내
군입대 : 전역일로 부터 3개월이내
수감자 : 출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면허갱신 위반시 처벌
-1종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뭔
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면허갱신 처벌
11년 12월 9일 이후 정지처분,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폐지
면허 취소되지 않습니다.
- 70세 이상 2종면허자는 적성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 됩니다. 단!!! 면허증 앞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시에는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5%씩 부과되고 매 1개월경과시 중가산금 1.2%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면허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대리접수 불가
준비물 - 신분증 , 6개월이내 증명사진 3매
5년 경과시 :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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