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방법
- 유익한 정보
- 2021. 11. 1. 19:39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손 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고지를 받은 사람은 손 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서면 고지서부터 QR코드를 스캔해도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위한 것으로 올해 9월에 열리는 2021년 상반기 신청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같은 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외벌이 가구는 4000만~20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4000만~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원의 부동산, 전세, 자동차, 보증금 등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빚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서 제출 마감 후 최대한 빨리 심사해 내년 1월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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