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1. 3. 27. 19:30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모집 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은 4723가구 지방은 1959가구입니다. 입주 신청을 하면 5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입주대상 첫째, 소득 기준을 올릴 때 1인과 2인 가족의 평균 연령 상승 (결혼 지연 등)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적용했습니다. 1 인 가구는 20 % p, 2 인 가구는 10 % p 인상하여 임차인을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1 명)의 소득 기준은 100 % → 120 %, 신혼부부 I (2인)의 독신 소득은 70 % → 80 %, 이중 소득 가정의 소득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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