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Frech & Ketchup 2020. 4. 10. 21:15
■ 코로나 산재 인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산재 인정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산재 신청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코로나 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해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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