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기 (근로자편)

2018 바뀌는 제도를 알아보기 (근로자편)



2018년 부터는 일자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어떤 2018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1일 부터 최저 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만 240원 최저 월급은 157만 3770원이됩니다. 최저 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사원은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줄인 6,777원을 지급 받습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및 인생후반부의 미래설계를 통해 중 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8년 연령별 프로그램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워크넷을 통해 자가진단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피씨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 업무재해로 인정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재해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자건거, 도보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상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일탈 사유가 일용품구입, 병원진료, 가족간병, 직무교육, 훈련수강, 선거권행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고 월기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최저 임금의 90%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수준 또한 50% 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지급



택배원,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등은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단순 노무 직종 종사자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연차 유급휴가 확대



내년 5월29일 부터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가 늘어나고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 휴일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한것으로 간주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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