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18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연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환급으로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제도이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부모님께서 안계시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는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를 부양 자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경우이고 소득자료는 공인증서로 홈택스 장려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신청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대상자일 경우 신청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현금, 분양권, 회원권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며 전세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하여 재산을 산정하지 않으며 다주택자도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계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에는 장려금이 10%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일은 요건심사 후 9월말이전에 지급하고 기한 후 신청은 다음해 2월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앱


- 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진행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에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세무서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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