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 e 에 대한 정보
- 생활정보
- 2018. 7. 11. 19:30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공지는 2년이 더 남았다고 하는데요..
두명의 네티즌이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정보를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씩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아동 성범죄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쳐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을 냈다고 해요.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자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입니다.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sc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됩니다.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명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나이,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사항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 공개정보를 수정 혹은 삭제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천만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의 범위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도 공개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은 허용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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