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레몬법, 레몬법에 대한 정보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레몬법, 레몬법에 대한 정보

내년부터 시행 되는 레몬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레몬법내년 1월 1일 부터 신차 구입을 하고 고장이 반복되고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있을 때는 중재를 거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동일차량의 생산중단, 성능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환불하도록 했습니다.

 

환불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 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합니다.

 

 

환불금액 산출방식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 킬로미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장치 범위법에서 정한 원동기, 주행, 조종, 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 전자장치, 차대, 동력전달장치, 조향제공장치입니다.

 

자동차 계약서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교환, 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확인


-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하자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때는 제작사에서 중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필요한 서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심의위에 중재 신청이 되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유무, 판단근거를 조사 외뢰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