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정한 검침일이 바뀌어도 전기요금 준다?

한전이 정한 검침일이 바뀌어도 전기요금 준다?



검침일만 바뀌어도 전기요금이 준다.


검침일이 매달 16일이면 7월 16일에서 8월 15일이 전기 사용량이 최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3단계에 속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로 검침일을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을 2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24일 이후에는 소비자가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것은 현행 전기이용 기본 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은 불공정하다며 시정하게 했어요.. 




그동안은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 적용이 달라지면서 전기요금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검침일에 따라 요금 계산기간으로 집중되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문대통령은 7월과 8월 두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 복지 시설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폭염도 자연재해로 보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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