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요건 방법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요건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자격 조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요건

 

 

-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이상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주민등록 동거인을 말합니다. 

 

-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 미만으로 총 급여액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합니다. 총 소득 금액근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해당합니다. 

 

 

자녀 장려금홑벌이 가구는 4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으로 산정합니다. 

 

재산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 260만원 자녀 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 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3~ 300만원자녀 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입니다.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르니 국세청 홈피에서 지급액 산정에 가시면 계산해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며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혹은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2일 - 12월 1일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1544-9944번으로 전화하고 장려금 1번 누르고 주민번로 13자리#을 누르고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 #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하고 신청 종료를 합니다.  안내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합니다. 3번째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에서 신청합니다.  네번째 팩스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다섯번째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홈택스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첫번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법 서면신청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를 하시면 되고 신청서류는 홈택스 홈피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간혹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9월말까지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이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홈택스 홈피에서 정보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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