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9. 9. 18:17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기실업자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민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마련된 재원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 연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년 9월 7일)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 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급자 제외)/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지원 가능 대상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령자
지원제외대상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수령자,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자,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외/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입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청화면에 업로드 혹은 팩스 전송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 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기타 사실은 신청인 동의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조회 확인합니다.
신청 페이지
지원대상자 심사 및 발표 우선순위 반영해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하고 3500명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가구원수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됩니다. 허위기재 시 심사 제외,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 제재부가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안내 페이지
문의 1644-008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포스팅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취업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자격 사용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지원금 신청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정리 (0) | 2020.09.13 |
---|---|
2020년 무료 독감 4가 지원 접종 시기 신청 (0) | 2020.09.09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신청 (0) | 2020.09.08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지원금 신청 (0) | 2020.09.08 |
제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0) | 2020.09.0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