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도해지 신청

 

 

중소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조건, 계약취소, 중도해지,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2021년 개편 예정 내용입니다. 

 

신규취업 및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만기 1200만원으로 자산 형성 지원됩니다. 청년 + 기업 정부지원 + 정부 3자 적립입니다. 

2년형으로 개편해 만기금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기업순지원금 폐지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장기 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청년 적립금 본인 납입금 300만원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합니다. 5일/15일/ 20일 선택하고 24개월 납입합니다. 

 

기업 기여금 300만원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 기간별 적립합니다. 1개월 50만원 6개월 60만원 12개월 60만원 1년 6개월 60만원 2년 70만원입니다. 

 

정부지원금 600만원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기간별 적립 1개월 80만원 6개월 120만원 1년 120만원 1년 6개월 140만원 2년 140만원입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자격

 

 

나이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대상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인데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력의 경우 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자는 제외이며 졸업예정자 가능합니다. 

 

21년 참여 가능 취업일자는 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전환한 경우입니다. 20년 7월 취업자는 자격심사 소용시간을 고려해 1월 중순 이전에 참여 필요합니다. 

 

 

자격 심사접수일로 부터 10영업일 소요됩니다.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심사기간을 감안해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전 정규직 채용 5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입니다. 신청기간 지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 참여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경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입부업종 제외입니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참여 제한 대상 가입 제외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중기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던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공제 취업인턴 경로 채용 또는 청년 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월 급여총액*이 350만 원 초과한 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 재택 근무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 → 워크넷)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 영업일) - 지원 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중진공 청약신청(청년, 기업 → 중진공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자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 하고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합니다. 

가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청약>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해 본인의 참여유형을 선택하여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업 신청 방법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관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 하고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 합니다.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청약>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대상 청약정보 찾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 클릭해 핵심인력(청년)별 참여유형을 선택해 청약 약정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대상자로 문자로 통보를 받은 청년 본인은 청약 홈피에서 신청합니다. 접수가 되면 7일이내에 만기금을 청년 게좌에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약신청 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세한 설명 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업목적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

www.moel.go.kr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문의 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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