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 유익한 정보
- 2020. 9. 23. 01:30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가운데 군민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무안형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 기준일 2020. 9. 2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9월 21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 신고한 경우 지급/ 9월 21일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이며 관내 전입, 전출자는 지급대상, 기준일 주소지에서 신청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대상 : 기준일 이후 사망자 지급 제외(실제 사망일 기준)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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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을 무안사랑 상품권으로 세대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안형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 원칙이며 동거인은 별도세대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9월 22일 ~ 11월 30일 6시까지 입니다. 집중 신청기간 9월 22일~ 9월 27일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하고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남악신도시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이며 신청 접수 지급방법은 자체 계획에 의해 따로 홍보 안내할 예정이라네요.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지참하셔야 합니다.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9월 22일 ~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입니다.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입니다.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소송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고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무안형 재난지원금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문의처 및 자세한 내용, 신청 서식은 위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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