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2차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0. 9. 23. 18:15
4차 추경예산 취업지원 정책으로 채용 연기, 축소, 구직기간이 긴 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20만 명에 한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19년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20년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 1,2 유형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입니다.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 데이터 기준 미취업자이고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 사실 확인시 지원금 수령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1 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자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 중/ 20년 8월 1일 이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종료자/ 사업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중복수급 불가 : 구직급여 수급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 희망 수급자 중복수급 불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중 1개만 수급 가능합니다.
20년 9월 11일 이후 취성패 참여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됩니다.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 원 지급되며 취업알선, 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지원 우선 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 혹은 진행 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단!!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입니다.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이면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차 신청 9월 24일 ~ 25일 추석 전 지급됩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해당 문자를 받은 청년 중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짝수인 경우 9월 24일 신청 가능하고 홀수인 경우 9월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
현재 1차 신청은 9월 23일 문자를 받은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2 순위 해당자입니다.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 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지원금 지급일자 9월 29일 예정이며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수정 보완기간 10월 12일~10월 24일에 계좌번호 오류 정정 가능합니다.
2차 신청 대상자
3순위 해당자 혹은 1-2순위 해당자 중에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일별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0월 12일~ 10월 24일 토요일까지 입니다. 지원금 지급 11월 말 지급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의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 문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등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계좌번호 수정, 보완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 이의 신청 1차 신청자는 10월 12일 ~10월 24일이며 2차 신청자는 11월 18일 ~22일에 이의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 하고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세지나 알림톡으로 통보하고 지원대상이 아닌경우 사유도 안내됩니다.
기타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홈피 안내페이지에서 꼭 다시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온라인청년센터 카톡 상담 및 1811-9876이나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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