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자세한 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자세한 방법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10월 12일~23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는 신규 가입자 지원조건,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 미가입자입니다.  단!! 해당 기간 고용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년 12월 ~ 20년 1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자 였으나 현재 고용 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특고로 인정되고 그외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내용 바로가기 사이트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궁금한점

신청하기

신청내역 확인

 

 

프리랜서 특고 지원대상자

 

 

산재보함 대상 특고 14개 직종

 

 

19년 12월~ 20년 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일정소득이하로 20년 8월과 20년 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 한자입니다. 

 

- 공통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특고·프리랜서로서 ’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 

  제출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입니다.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제출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 제출)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제출합니다. 단!!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로 20.9월, 20.10월 소득도 인정됩니다.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비교대상 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19.8월/19.9월/ 20년 6월/ 20.7월 소득 중 택 1입니다.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의 소 미포함 :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이나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20년 8월 도는 20년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자료 택1입니다. 

 

제출서류 :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택 1입니다.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 노무 미제동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합니다. 

 

* 통장 내역은 계좌번호/ 예금주가 나오고 형광펜으로 소득에 표시해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19년 연소득 - 소득감소액 규모 -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국세청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됩니다. 20년 1월 일을 시작해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19년 연소득 산정합니다. 우선 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혹은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 합니다. 

 

 

반드시 모든서류 제출을 하셔야 심사보류, 지원금 지급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안내를 통해 자세히 아셔야 신청 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네요. 꼭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제출서류는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Q&A는 아래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12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공고문.hwp
0.11MB

 

신청서식 다운로드 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에 보시면 있습니다. )

 

201012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관련 서식.hwp
0.11MB

 

여기서 특고와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가능하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지원금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

 

온라인 신청 10월 12~ 23일 24시까지 입니다. 피씨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covid19.ei.go.kr

 

현장접수 10월 19일 ~ 10월 23일 6시까지 입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1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중복지원 불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중기부),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고용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0.8~10월 중, 복지부), 긴급 생계자금(복지부)

 

 

차액 지원 20년 8월 ~ 10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50만 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일 이내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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