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경기도 젊은이 들이여 청년 통장을 사수하라!!!

일하는 경기도 젊은이 들이여 청년 통장을 사수하라!!!

지금 9월 25일까지 신청자 폭주로 연장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질 것이니 잘 알아보고 해당 자격이 주어진 젊은 청춘들은 꼭 신청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년통장 이란 무엇일까?


 

 

원래는 마감일이 22일 (오늘)까지 였지만 젊은 세대의 관심이 폭주하면서 기간이 2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감일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말이나 틈틈히 신청하세요.. 최근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한 모양이네요.. 청년 취업 지원책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책입니다. 

 

참여자가 3년간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저축하면 일자리 유지시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통장 지원 자격


 

 

이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인지 잘 모르겠음 홈피를 참조하세요 (accout, jobaba.net)

 

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 원수  중위소득 100%
 1인   1,652,931원
 2인  2,814,449 원 
 3인  3,640,915원
 4인  4,467,380원
 5인  5,293,845원
 6인  6,120,311원
 7인  6,946, 776원

 

가구 원수 : 주민 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및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accout, jobaba.net)를 통해 오전 9시 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거주지 주민센터경기도 콜센터 031) 120 으로 궁금 하신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제출서류


 

1. 가족 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2. 가구 특성 확인서류 ( 해당자) -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등 증빙서류

 

3. 주민들록 초본 ( 신청자 기준, 주민 등록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4.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확인서 (제 6호 서식)

 

5. 근로 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중 1가지)

 

   발급 불가시 [ 고용.임금확인서]로 대체가능 [제 5호 서식]

 

6.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제 4호 서식)

 

7.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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