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이슈
- 2018. 4. 17. 16:27
아동 수당은 올해 7월 부터 기초 연금 인상은 올해 9월 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2018년 아동수당
아동수당 기준은 소득상위10%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2018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되는 아동수당 나이는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10%는 제외한다고 한다.
소득상위 10%는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따지고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 하기위해서는 내년 7월에 인근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보호자등이 신청한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발급되며 다만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조례거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수당 지급제한의 한계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 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 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기초연금
노인기초연금은 내년 9월 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연금으로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된다고 한다.
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노인들에 대해선 지원액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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