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볼께요.
- 이슈
- 2017. 12. 5. 18:00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업자는 노종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최저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월보수액 190만원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근무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게 지원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내년 1월)나 직접방문,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주민센터,무료 신청대행 서비스,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있는 아파트나 공동 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 5인 미만 농림, 어업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5억원이상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식
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이 있고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간접지원 방식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지원
근로장려세제는 사업주에 대한 현금지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것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금을 받지 않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 했다고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 주고 시급기준으로 최저임금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액 50%를 2년간 세액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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