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0. 11. 25. 21:56
최근 한 네티즌의 제보글이 화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 우편으로 배달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며 폐업하거나 해촉 된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증비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 근로소득 3.335%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해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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