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2022년 변경 내용
- 유익한 정보
- 2020. 11. 25. 21:56
최근 한 네티즌의 제보글이 화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 우편으로 배달되고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며 폐업하거나 해촉 된 경우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증비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 근로소득 3.335%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해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2022년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변경
연간소득 현재 기준금액 3400만 원 →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바뀌고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금액 5억 4000만 원 →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 6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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