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1. 1. 4. 18:06
2021년부터 기초생활 부양자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단!! 적용 폐지 대상은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만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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