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 유익한 정보
- 2021. 1. 4. 18:06
2021년부터 기초생활 부양자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단!! 적용 폐지 대상은 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만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지속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부양비는 10%로 통일했습니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합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
신청서/주택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아동수당/ 아이 행복카드/ 장애인연금/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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