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0. 11. 7. 00:1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져 세율을 곱해 나온 값에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한 번 더 빼는 항목입니다. 예 :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 감면 :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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