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 월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한도 인적 월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져 세율을 곱해 나온 값에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한 번 더 빼는 항목입니다. 예 :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세액 감면 :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90% 감면이 해당합니다. 

 

만 15세 ~ 34세 청년은 5년간 90%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대 15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연말 기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 

 

서류국가법령정보 센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검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환급 추가 납부 환급시기 방법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해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신고 :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 세무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 교육비 등 해당 납부를 한 경우 세금을 공제하고 감면받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할 때 회사가 일괄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면 연말정산에 공제 사항으로 계산을 합니다. 

 

결정세액이 - 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인 경우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시기와 방법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해당 공제항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하는 방법

 

 

대상 :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법인 사업자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근로소득자

 

중도 퇴사자는 이번해 이직 계획이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이직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연초에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개인 사업자로 있었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직 계획이 없는 경우는 회사에 미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2019년 기준 진행 상황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공제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 제공월 클릭 -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 상단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 파일명 변경 없이 저장 후 전달하거나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규 입사자 및 2020년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종전 근무자의 근무 월 포함) 클릭해 조회 후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대상인 지출 내역근로자 별 자료 제출 페이지에서 확인해 해당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개인 주택 원룸 등 월세액 공제 대상자의 계좌이체증 및 임대차 계약서 및 등본이나 초본 3가지 서류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 외 기타 등등)

 

공제 추가 제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인적 공제 가능 가족수 

 연간 총 급여

 본인

 1408만 원 이하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2)

 3083만 원 이하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 

 

확인 방법 

 

내년 2월 연말정산 완료 후 전달받은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 하단 차감징수 세액의 금액이 + 이면 세금을 내고 -이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지급회사마다 다르고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제출서류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기본공제 - 제출서류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 제출서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제출서류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줍니다. 

 

자녀 혹은 부모님 공제를 연봉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 혹은 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은 소득과 아니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사는 20세 이상 자녀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의료비 한쪽에 몰아 공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 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보기 제출서류 절세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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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액

 

총급여 공제 한도 7000만 원 이하 -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 원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 원

 

-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 계산 및 미리 보기 사용을 합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 시를 이용해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는 확인하고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의 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월세 공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일 경우 1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85m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한도 7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며 월세 송금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율 12%까지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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