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0. 6. 7. 22:08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복지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준 지원대상 필요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 790,737 2인 가구 1,346,391원 3인 1,741,760원 4인 2,137,128원 5인 2,532,497원입니다. 주거급여 복지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