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금액 기준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금액 기준 총정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복지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준

 

 

지원대상 필요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1인 790,737 2인 가구 1,346,391원 3인 1,741,760원 4인 2,137,128원 5인 2,532,497원입니다. 

 

 

주거급여 복지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란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임차료 서울 1인 가구  266000원2인 가구 302,000원 3인 359000원 4인 415000원 5인 429000원 6인 504000원 경기 인천 1인 225000원 2인 252000원 3인 302000원 4인 351000원 5인 365000원 6인 430000원 광역시 세종 1인 179000원 2인 198000원 3인 236000원 4인 274000원 5인 285000원 6인 331000원 그 외 1인 158000원 2인 174000원 3인 206000원 4인 239000원 5인 가구 249000원 6인 291000원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내용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 별도 현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오 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입니다. 제주도 본섬 제외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복혜택 불가 복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등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