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 Frech & Ketchup 2021. 2. 13. 00:30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세 미만 미혼 청년은 소득이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장소 제출서류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면서 취학 구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월 1인 82만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하시고 신규 신청은 주거급여와 동시에..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