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전세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전세 서류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세 미만 미혼 청년은 소득이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장소 제출서류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면서 취학 구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월

 

1인 82만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하시고 신규 신청은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니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고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입니다.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할 때 위임장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혹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2월 중순 기준으로 아직 신청 페이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 전대차 가구 임을 증빙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 재학·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 내역 첨부

 

지원내용

 

서울 부모님 + 동생 경기도 본인일 경우 서울 3인 기준 414000원 지급되고 신청자 경기도 1인 239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1만 원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 임차료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입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고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전세인 경우 

 

12월 사전 신청 당시에는 전월세 구분 없이 연령, 중위소득, 주거 분리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고객센터나 주민센터 문의 하시면 알려 줍니다. 

 

 

신청자 지역, 임대차 계약액, 청년 가구원의 임대보증금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 경우 부모와 청년 가구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 차등 지급됩니다. 

 

분리 거주 예외 인정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 구와 농촌 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산 -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대구 - 달성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인 경우 : 포털 지도를 이용해 판단하고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의 사항

 

- 분리 거주 취소된 후 부모님 합가시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있을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이 미칩니다.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공동계약을 권장합니다.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 시 협조하고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급여 책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 혼인과 만 30세 이상은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합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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