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에서 발가락 절단된 아이 배상책임은?
- 이슈
- 2018. 7. 21. 21:44
요즘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식당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놀던 아이들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 법원은 식당이 5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12월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사이 혼자 놀이방에서 놀던 아이는 그만 모형 자동차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식당은 다른 손님이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운뒤 동전을 넣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아이의 오른발을 눌렀답니다. 아이가 발을 넣어 난 사고로 식당은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했고 아이의 부모는 식당에 안전관리인을 배치 하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4100만원의 배상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식당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이에게 1750만원을 부모에게는 4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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