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의 고단한 직장생활
- 이슈
- 2017. 9. 2. 07:00
택배기사 분들이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단하루도 쉴 수 없고 아이가 아파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한 택배기사는 최근 대리점 소장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30일 일자로 나가라고 했고 10월 1일 부로 물건에 손을 대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해고 통지에 이유는 맡은 구역 일이 다른 사람들 구역보다 편하다며 배송수수료를 10원을 공제하겠다는 요구 였고 최씨가 반박하자 소장은 나가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측이 택배기사들을 노예 부리 듯하고 부당한 대우를 밥 먹듯 했다고 합니다산의 한 기사님은 파업에 참여한 이후 다른 택배회사에서도 일했지만 ' 안되겠다. 곤란하다." 며 일을 주지 않았고 같은 일을 하는 부인도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은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다른 택배회사에 공유 해 이씨와 아내가 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불랙리스트를 부인했지만 동료 대신 아르바이트로 라도 일하게 해달라는 이씨에게 " 과거를 잘 생각해 보라며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니 들어 올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택배 노조는 블랙리스트 포함 국가 인권위에 제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울산의 나씨는 최근 계약 해지를 당했고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업무 관련 얘기를 하다 회사의 부당함을 말한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본사 관리직 지점장은 울산지역 대리점 소장들의 단톡방에 " 나씨의 전산 코드를 삭제하겠다" 는 공지를 했고 나씨에겐 통보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전산코드가 막히자 일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배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현실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며 기자 회견문에 모든 노동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 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 조합 설립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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