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와 위텍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 이슈
- 2018. 1. 5. 20:00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에 대해 알아 보자.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신청가능 기간
총 4번으로 1월 중 신청,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주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신청방법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위택스로 자동차 연납신청하는 방법
위의 타원형으로 표시된 메뉴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가져다 대면 자동차연납신청 밑줄친 부분이 나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가능하고 해당월의 16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 가상계좌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전화소액결제가 가능한 1899-0341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유의사항
자동차 연납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고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가 지나면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 없고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 됩니다. 연납 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고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고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 만큼 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000CC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의 세금을 배기량에 곱하게 됩니다. 1.3%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라 할인을 받습니다. 3년차이상은 5% 12년이 지나면 50%까지 자동차세를 할인 받습니다.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의 10만원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자동차세 가산금
납부기간을 넘기면 납부기한을 한달 넘기면 3%, 두번째달부터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차번호판을 떼거나 자동차 등록증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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