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
- 이슈
- 2018. 3. 3. 11:01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기초 ~ 3구간 520만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의 소득 8구간이하 88.1.1 이후 29세 이하 출생자로 다자녀 가구 세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
- 국가 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신청방법
한국 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전화 번호 1599-2000
접수기관 : 한국 장학재단 국가 장학부 053-238-226
다자녀국가 장학금 신청기간 : 3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제출서류
미혼 : 부모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2018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개편
- 지난해는 셋째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세자녀 모두 대학에 들어간다면 세자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제한이 만 24세에서 만 29세로 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상위 20%는 제외됩니다.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
- 기초 생활대상자 소득분위기준 없음 학기별 최대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금액 520만원
- 1분위, 차상위계층 소득분위기준 154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금액 520만원
- 2분위 소득분위기준 318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60만원 연간 최대금액 520만원
- 3분위 소득분위기준 435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25만원 연간 최대금액 450만원
- 5분위 소득분위기준 619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25만원 연간 최대금액 450만원
- 6분위 소득분위기준 720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25만원 연간 최대금액 450만원
- 7분위 소득분위기준 836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25만원 연간 최대금액 450만원
- 8분위 소득분위기준 1043만원 이하 학기별 최대금액 225만원 연간 최대금액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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