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에 대한 정보
- 생활정보
- 2018. 3. 23. 14:30
2018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를 매칭해 3년 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기간 : 3월 26일 - 4월 6일까지
2018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인원 : 5000명
2018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대상 : 18세-34세미만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018 일하는 청년통장 제외대상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타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가입자,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된 사람을 제외
2018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account.jobaba.ne 에서만 온라인 가입 가능
2018 일하는 청년통장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작성 2종
-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2. 기본 제출서류 7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18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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