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유 청약 방법을 알아보자.
- 생활정보
- 2018. 4. 4. 18:36
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
바로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으면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가 다 분양되었다면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산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완판된 아파트는 웃돈이 붙는다고 하네요.. 청약통장 1순위는 내집마련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빨리 통장을 개설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서울 분양시장은 청약가점이 중요..
이번에 서울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졌어요..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수 35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아파트 투유에 들어가면 https://www.apt2you.com/ 간단하게 나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에 들어가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을 자신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청약할 지역을 결정
가점이 낮으면 경쟁률이 높은 서울 보다는 수도권인근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 아파트 1순위 청약의 경우 60%이상을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00% 추첨제로 당첨확률이 높을 수 있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
https://www.apt2you.com/ 에 들어가면 먼저 청약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순위를 알려면 아파트 투유 사이트의 청역통장 가입내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아파트 투유는 주택명, 청약자 정보 확인, 주택평형, 청약제한사항등 9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1순위 청약에 제한사항이 추가 되었는데요..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2채이상 소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아파트 투유는 주택청약 신청접수와 당첨자 선정, 재건축조합 등의 동, 호수 추첨, 입주자 저축 계좌 관리등 주택청약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분양정보, 청약경쟁률, 주택 청약 용어 설명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청약시 주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청약을 원하는 주택명을 선택하고 청약신청자는 본인확인을 하고 주택 타입, 청약자격을 선택하고 연락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가점항목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일, 청약가점점수를 확인하고 청약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서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
가점제 비율은 가점을 이용해 분양받으려는 청약자들의 당첨비율을 말하는데 만약 100세대 분양에 가점제비율이 50%면 50세대는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이 당첨된다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가점제 비율이 기존 75%에서 100%로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50%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75%로 85제곱미터 초과는 30%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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