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신청 방법

코로나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신청 방법

■ 코로나 산재 인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산재 인정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산재 신청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코로나 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해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하다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응대 업무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고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산재 신청방법

 

 

 

요양 서비스 신청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으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를 클릭해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 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사고 발생 후 신청이 늦어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서비스 신청

 

산재 발생 후 금전적 손실에 대해 일부 보존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류가 많으니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 급여 등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접속

 

- 페이지 하단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 개인 - 민원접수- 신고-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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