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산재 인정 기준 산재 신청 방법
- 이슈
- 2020. 4. 10. 21:15
■ 코로나 산재 인정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감염된 근로자가 산업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종 감염병의 산재 인정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산재 신청을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와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코로나 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천7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해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하다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나 고객응대 업무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고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산재 신청방법
요양 서비스 신청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신청으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페이지 하단에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개인 - 민원접수 - 신고 - 요양신청 -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를 클릭해 확인되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합니다.
사고 후 병원비를 개인이 부담하기 전 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사고 발생 후 신청이 늦어도 요양비 청구서를 통해 치료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서비스 신청
산재 발생 후 금전적 손실에 대해 일부 보존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류가 많으니 각 서비스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홈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 급여 등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서비스 접속
- 페이지 하단 산재보상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 개인 - 민원접수- 신고- 보상청구- 해당하는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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