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생활정보
- 2020. 5. 19. 00:10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19년 12월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월 5일 이상 노무 제공자이며 월 2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시장 철도 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19년 12월 - 20년 1월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유흥, 향락, 도박 업종은 제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 휴직자에 준해 지원됩니다.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년 3월 -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단!!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요건, 금액, 중복여부, 신청, 필요한 서류, 문의는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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