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신고 가입 방법 알아보기
- 유익한 정보
- 2020. 6. 2. 00:55
고용 산재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업장 가입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고용 산재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및 4대 사회 00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일반사업 근로자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첨부 서류 일반사업 : 사업자 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 고용 정보 신고서 등
건설업 및 벌목업 가입자별 신고방법
건설면허 업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 통신공 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산재 고용 일괄 적용제출서류 일괄 적용성립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이내 신고 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합니다.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건설사업자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산재 고용 일괄 적용 건설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자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산재 일괄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장별 개별신고 합니다.
산재 제출서류 :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업개시신고서 2018년 7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제출서류 : 일괄 적용 성립신고서 사업개시 신고서 2019년 1월 이후 최초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보험료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납부 70일 이내 종료시 종료일 전일까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공사는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업개시 신고서만 제출합니다.
건설사업가 아닌 경우 - 산재 고용 개별 적용 제출서류 건설업 및 벌목업 성립 신고서 공사 착공일 14일 이내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 납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합니다.
공통 첨부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 허가서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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