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방법 지원내용 대상 궁금한 점 신청 페이지 바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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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궁금한점 (신청대상 관련/ 지원금액 및 지급/ 신청 접수/ 증빙서류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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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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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특별지원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관광지원 서비스업

 

정부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지원 가능

 

 

접수기간 : 2월 1일 ~ 3월 31일

 

지원금액 

 

 

지원요건

 

소상공인/관광사업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사업자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 20.11.30.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 가능)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지원 제외대상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해 신청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구비하여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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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수정 및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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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월 1일~ 3월 31일 2월 1일~ 2월 5일 5부제 실시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통장 계좌 인증-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방문신청

 

기간 : 2월 15일~ 3월 12일 9시 ~ 18시

 

공휴일 제외 첫 2주간 2월 15일 ~26일 5부제 실시

 

 

장소 : 제주 시민회관 / 서귀포시청 제2 청사

 

신분증 지참/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해당 시 :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명의 통장사본 등

 

지급 : 현금 계좌 입금 2월 8일~ 순차 지급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정부 지원금 미수급자인 경우 -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정부 지원금 미수급 여부 확인 후 100만 원 추가 지급

 

이의신청 :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문의 : 064-120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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