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2월1일 추가 조정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2월1일 추가 조정 내용

2월 14일까지 앞으로 2주간 설 연휴 포함해서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연장됩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나 1주간 확진자 발생이 지속 감소할 경우 거리두기 재논의하기로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추가 내용만 정리되었으니 기존 지침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 방역대책 시행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입니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 추모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입니다. 

- 종교시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을 앞으로도 일절 금지입니다.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합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합니다. 

 

■ 공연장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수칙 조정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했습니다. 

- 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합니다. 

- 비수도권 영화관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합니다.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하고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되고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합니다.

 

 

■ 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제한하고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히 권고입니다.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 운동 프로그램은 금지입니다.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 체육시설은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탈의실 오락실 시설은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합니다. 

- 노래연습장은 8㎡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하고 룸당 4명까지만 입장합니다.  코인 노래방은 방역관리자 상주시 일반 노래방 수칙이 적용되나 8㎡ 당 1명 준수가 어려울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학원과 교습소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두 칸 띄워야 합니다.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하고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입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정원 초과 인원의 수용과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은 금지입니다. 

- 파티룸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입니다. 

-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진행해 좌석수의 10% 이내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 금지 


- 식당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 내료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이고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을 진행할 때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수도권 2.5단계 조정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입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은 같이 적용됩니다. 

-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워 매장 좌석을 50%만 활용하고 지키기 어려울 경우 1m 거리두기나 칸막이(가림막) 설치 조치합니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발소,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 포차·홀덤 펍)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유지합니다. 

-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목욕탕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입니다.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은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를 열 수 없습니다. 

-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합니다. 

- 직장들은 기관별 부서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을 실시합니다. 민간 기관도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합니다. 

- 실내 또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차량 내 음식 섭취는 금지이며 수도권 주민들의 타 지역 방문 자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추가로 적용하고 방역 수칙도 유지합니다. 

 

 

■ 비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조치입니다.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입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규정은 이전과 같이 적용입니다. 
 
- 식당 카페는 케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50%만 활용하고 1m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조치합니다. 

-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는 없습니다. 

-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이고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입니다. 

-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고교는 3분의 2  준수합니다. 

-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제한입니다. 

- 유흥시설 6종과 파티룸 등의 집합 금지입니다. 

-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목욕탕·오락실·멀티방·이발소·미용실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합니다. 

- 스포츠 경기는 10% 이내에서 관중 입장입니다. 

-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민간기업도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합니다. 

- 실내 또는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통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과 차량 내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추가 혹은 변경된 내용입니다. 

 

추가 변경된 내용 이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거리두기 지침이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내용을 참고 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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