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합천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합천군은 전군 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합천군 긴급재난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 1월 31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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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 10만원 지역화폐 사용기간 8월 31일까지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기간 : 2월 9일 ~ 3월 5일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월 31일 현재 기준

신청인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 등 제외)

 

신청 예외

 

대리 신청 : 대리인이 위임인 신분증을 지참해 위임장 작성 후 신청

동거인 신청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동거인 위임을 받아 세대주 또는 대리인이 신청

공동시설 생활자 신청 : 노인 장애 아동시설 본인 신청 원칙 본인의 위임을 받은 부양의무자나 직계 가족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대리 신청

 

 

구비서류 : 세대주 -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위임인 및 대리인) / 미성년자 학생증 청소년증

요일병 5부제 신청 : 신청인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이의신청

 

신청기간 : 2월 9일 ~ 3월 12일

접수내용 : 거짓이나 부정 수령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조치사항 : 지원금 반납 통지

 

 

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 행정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문의 :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055-930-3062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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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 서식은 해당 사업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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