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 유익한 정보
- 2021. 2. 7. 05:00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해주세요~~
영주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영주재난지원금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서식 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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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까지 영주시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소상공인
- 11월 24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업소
- 동일 가업장 소재지 공간분리없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한 개의 사업장만 가능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한함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공동대표 동의 필요 동의자 신분증으로 동의 의사 갈음
-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만 지급
지원제외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영주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2월 8일 ~ 2월 26일 6시까지 설 연휴 주말 접수 제외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2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 등옥 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위임자 위임장 날인 및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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