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2021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2021년 가족 돌봄 휴가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정보입니다. 갑자기 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 최대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입니다.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근로자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휴가사용기간 : 연 최대 2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에 제출합니다. 

 

휴가 신청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관련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 신고가능하고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의 1350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내용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4월 5일 부터 고용노동부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2021년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지원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가족 돌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피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 지원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 8시간 5만 원

 

신청기간 

 

4월 5일 ~ 12월 10일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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