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선불 교통 10만원 지원 신청

서울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선불 교통 10만원 지원 신청

서울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 10만 원 지원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 10만 원 지원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1
운전면허 자진반납1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 10만원 지원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 자진반납2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반납부터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대상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운전 경력증 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전면허 소지 시 제출서류는 운전면허로 유효여부 검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이후 운전면허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지원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3
운전면허 자진반납3

 

운전면허 자진반납4

 

자진반납 방법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은 2020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면허반납할때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 면허 필요한 경우는 안 하시면 됩니다. 

- 면허 반납하고 즉시 면허취소 결정되고 재취득 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며, 일부 면허에 반납 취소 불가입니다. 

- 철회 불가입니다. 

- 면허 재취득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고 가능하고 적성검사, 학과 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 자진반납은 대리 신청 안됩니다. 단!!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수령인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재발급 안됩니다. 

- 예산에 의해 교통비 지원을 못 받은 경우 다음연도 면허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면허가 취소될 경우 미리 경찰서 면허 반납 후 다음연도 사업에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신청하면 됩니다. 

- 2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자동 취소되지 않아 미리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02-2133-24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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