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정리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정리

최근 젊은 층의 확진이 늘면서 피시방과 노래방 방역지침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 2 ~ 3 회 현장 점검을 받는 기업은 5 개에서 6 개, 10 개로 늘어날 전망닙니다. 검역 규정에 대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배포하고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합니다. 방역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협회 및 기관을 통해 자발적 방역 활동을 수행하고, 확진 사례 및 위반 현황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래서 확인해 보세요~~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PC 방에 2 시간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흡연실에서 2 명 이상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네요.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피시방은 환기 소독을 하루 3회 이상해야 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2시간 이내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 방역지침

노래 연습장에 방역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로 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피시방 2시간 이상 금지

 

각 방에 수용 가능한 인원수를 계산하여 출입문에 게시 및 안내하고 사용 후 각 방을 최소 10 분 동안 환기시키되 기계적 환기가 없는 경우 30 분 동안 환기가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도 조치사항

서울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학원 교습소 감염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처 도내 학원, 교습소에 근무 무하는 강사는 5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 나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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