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금융세제
- 이슈
- 2018. 1. 7. 01:00
2018년에도 금융권이나 세금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2018 바뀌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40% 5억원 초과는 42%로 소득세율이 오릅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5%로 인상됩니다.
고혈압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2분기 중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이 나옵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ISA 서민 비과세 확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인출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영업용 차량도 자차 자손 보험 가입
내년 1월부터 자차, 자손,무보험차상해도 공동인수 방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생계형 오토바이와 소형트럭은 대인,대물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 연 24%로 인하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사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은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크라우드펀딩 소득공제 확대
창업 7년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해줍니다. 투자금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상향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도 30%를 공제받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됩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오면 2020년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할 경우 3000만원이하는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됩니다.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에 대한 법인세율 기존대로 22%를 유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최고 과표구간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5%가 적용됩니다.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내년 1월1일부터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5%로 줄어듭니다. 2019년 이후에는 3% 더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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