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 의료
- 이슈
- 2018. 1. 7. 04:00
2018 바뀌는 정책 - 의료
◎ 중증.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무제한 세액공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출하는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세액을 공제 받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본격시행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가족이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법입니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하에 이르렀을때 연면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 호흡기 착용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의향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 경증 치매도 요양보험 지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이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만 있었지만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신체기능은 양호하지만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주.야간 보호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올해부터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 1만 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같은 1500원이지만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시에는 기존 30%에서 10%로 2만원초과 2만5000원 이하는 기존 30%에서 20%로 2만5000원 초과 시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30%입니다.
◎ 무료 대장암 검진실시 (1월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 선택진료 폐지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됩니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합니다.
◎ 임플란트 본인 부담율 인하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틀니 가격은 55-67만원으로 33-40만원으로 낮아지고, 임플란트 가격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하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변경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1월1일로 변경되며 만 19세 이상 매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일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 이후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대상자도 올해 1월1일부터 기준이 초기화 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올해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1325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그동안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시술을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 '1987'을 촬영 장소 5곳 (0) | 2018.01.08 |
---|---|
도지코인(도기코인) 지갑만들기와 도지코인(도기코인)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18.01.08 |
2018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보자. -금융세제 (0) | 2018.01.07 |
라붐 율희 최민환 결혼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리다. (0) | 2018.01.06 |
정주리 남편 인스타그램과 정주리와 남편의 러브스토리 (0) | 2018.01.06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