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바뀐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여러가지 조건들
- 이슈
- 2018. 1. 15. 22:00
지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청약제도에 맞게 주택청약을 해야 합니다. 강화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조건을 알아 봐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번 이상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
가입기간 1개월 납입횟수 1회
-수도권 지역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 수도권외지역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2. 민영주택
- 민영주택 1순위 납입기간
수도권은 2년 수도권외지역은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2년
- 민영주택 1순위 금액
청약예치금기준금액이상인 경우
주택청약 2순위 청약자격 강화
전국 모든지역의 분양, 분양전환 공공임재 주택의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신청금 납입에 의한 청약 불가하며 폐기해야 합니다.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비율 증가
투기과열 지구의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적용 주택비율 100%,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50%적용하고 있으며 청약 조정대상지역도 가점제 적용비율이 커벼 85제곱미터이하 주택은 75%,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던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도 30%비율로 늘었습니다.
예비 당첨자 역시 가점제로 우선 선정
예비당첨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뽑아 최대한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유도합니다.
가점제 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 운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강화
당첨자와 가구원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과거 당첨 사실이 있다면 1순위 뿐 아니라 특별공급과 2순위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고 과거 당첨자나 비 세대주, 다주택자는 불리해진 만큼 청약시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기입으로 부적격 당첨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청약하려면 1년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민간택지 전매제한
- 서울,과천,광명
소유권이전등기시
- 지방광역시
6개월
- 부산 7개구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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